충북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1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지급 대상자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차지급 대상자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으로 문자 수신 후 지정된 날짜에 신청하면 되며,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시설을 운영중이나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2차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지급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방역물품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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