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올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대상은 새로 전입하는 시민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국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3년 이내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청구 대상은 ▲자연재해사고(일사병, 열사병 등)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가스, 화재, 폭발, 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유괴, 납치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20종이다.
타지에서 일어난 사고 및 타 제도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접수하고 홈페이지의 보험금 청구서 서식에 맞추어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만수 시민안전과장은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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