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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신청 후 모바일로 알려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06:26]

음성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신청 후 모바일로 알려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25 [06:26]

음성군은 2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필지는 23만2112필지로 표준지 2447필지를 제외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각종 공부 및 지가현황도면, 공간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특성을 국토교통부에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로 선정 후 가격배율을 추출해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하고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류장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군민들의 세금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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