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해 이중주차된 차량이 많으며, 특히 야간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 내 노란색 박스 안에‘소방차 전용’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면 이는 소방차 전용구역으로써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을 대비해 항상 비워둬야 한다.
만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노면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방해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소방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할 곳”이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노란색 안전구역임을 잊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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