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금년에도 3개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감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각 수용가마다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의 50%가 감면되어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금년도에도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부담 완화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수도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약 6억 2천만 원의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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