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농지를 한꺼번에 표기했기에 개별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군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개별 이력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만 작성했던 농지원부 대신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발급한다.
농지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농지가 있는 관할 행정청에서 맡아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은 5월 9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