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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치건축물?옹벽 안전점검… 35건 시정조치

장기방치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 58개소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4:37]

경남도, 방치건축물?옹벽 안전점검… 35건 시정조치

장기방치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 58개소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13 [14:37]

경상남도는 도내 장기방치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 58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소 35건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점검대상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아파트 내 옹벽 35개소이다.

 

장기방치건축물 점검 결과 지하층 물고임 1건, 외부마감재 탈락 1건, 기둥 등 구조부 결함 발생 2건 및 가설울타리 가시설 훼손 등 6건 등 10건이 지적되었다.

 

시·군별로는 장기방치건축물이 7개소로 가장 많은 거제시가 가시설 훼손 4건이 지적되었고, 창원시는 지하층 물고임과 외부 마감재 탈락, 김해시는 가시설 훼손과 공사장 인근 보도 주변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파트 내 옹벽 점검결과는 옹벽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등은 없으며 대부분 옹벽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적사항은 25건으로 배수공 막힘 및 배수로 내 퇴적물 미정비가 9건, 옹벽 위 교목 식재 관리 4건, 일부 균열·백태 등 12건이다.

 

아파트 내 옹벽 점검에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옹벽이 많은 창원시와 거제시에서 각 8건 및 9건이 지적되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장기방치건축물은 건축주의 공사재개 촉구 및 주변정비 조치하도록 하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건축물,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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