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벼나 조사용벼 등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홍보하며 일선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벼·조사료용벼의 경우 4월 25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는 4. 25(월)부터 6월 10일까지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의 가입기간은 2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태풍,호우,한해,폭염,냉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90%를 보조하여 농가에서는 1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가입은 지역농협(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 및 축협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 특히 올해에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재해 보험에 꼭 가입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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