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0일,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등이다.
?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군 관계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경상남도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행위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