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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양육부담 해소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중 중위소득 60% 미만, 1인당 월20만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0:05]

논산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양육부담 해소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중 중위소득 60% 미만, 1인당 월20만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07 [10:05]

논산시가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내 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그 간 돌봄취약계층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관내 약 155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차별과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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