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8,557건, 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은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김종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