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오는 8월 4일 오후 6시에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이 신청 대상으로, 토지는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종중·재단 등 비법인 단체도 지목이 전·답인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토지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4일까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등기사항과 실제 소유 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던 군민들께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