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방문 민원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 담긴 QR코드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소방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위 두 방법 중 소방민원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해당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소방민원센터 이용률 및 인지도가 낮아 작년 한 해 소방안전관리자 방문민원처리 건은 333건, 온라인(소방민원센터)민원처리 건은 135건으로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민원 만족도 제고와 신고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QR코드를 제작하여 배부 및 홍보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인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비용절감 및 자율 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점검방법 영상이 담긴 QR코드 함께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전했다. 김영환 소방서장은“재난현장 뿐만이 아닌 소방 민원업무를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소방의 업무이다.”며“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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