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8월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 및 고지되던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쳐지면서 신고 및 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
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금융기관 방문,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으나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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