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합운영 실태점검단을 구성하고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자금의 차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용역,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등 ▷ 정관 등 내부규정 및 전반적 조합 운영사항 ▷ 조합원에 정보공개 적정성 등 조합원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점검한다.
시는 실태점검을 통하여 조합운영의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 및 조치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 조합원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점검 결과, 위반사항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성옥 창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경화구역 재개발사업 조합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을 통하여 조합업무를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