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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3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10대 운행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5:43]

화순군, 3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10대 운행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8/05 [15:43]

화순군이 3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대응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통해 콜을 하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화순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 택시 10대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했다.

 

현재 화순군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배차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 휠체어 장애인·이용자는 물론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이용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콜센터에 신청하고, 이용 후 하차하면서 본인 부담액만 결제하면 된다.

 

2km까지는 기본 이용 요금(본인 부담액) 500원, 1km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된다. 이용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최대 1000원이며, 차액은 화순군이 부담해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다만, ‘1인 기준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30회’의 이용 제한이 있다.

 

바우처 택시 운행으로 휠체어 장애인·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돼 유형별로 이용자가 분산되고, 배차 대기 시간이 크게 짧아져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과 이용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 모두가 기존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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