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후 민원 발생지역 등 집중 점검·단속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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