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8월10일부터 26일까지 고성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접수를 받으며 선정은 고성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9월20일 이전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2021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12개소에 사업비 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이용편의를 제고하였다. 박귀태 종합민원실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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