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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KCC 스위첸 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10월 5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1:16]

사천시 KCC 스위첸 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10월 5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10 [11:16]

사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KCC 스위첸 아파트를 ‘사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KCC 스위첸 아파트는 지난 7월 5일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세대주 동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다음주 중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스티커 지원과 함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입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10월 5일부터는 금연 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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