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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미이수자 대상 대면교육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07:38]

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미이수자 대상 대면교육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11 [07:38]

상주시 내서면은 8월 10일(수)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이수자 대상이며,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대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직불 필수교육을 포함한 5개 분야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직불금 감액 등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남기동 내서면장은 “교육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공익직불제가 목표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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