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관내 학교 주변 및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을 지난 10일 실시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유도하고자 대합면 청소년지도위원회, 대합면 공무원 등 20명이 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을 펼쳤다.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 등 19세미만 청소년 대상 유해 물질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이다.
이성봉 대합면장은“8월은 여름방학과 휴가철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민관의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대합면의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