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안성(안성천)에서 10월 17일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를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수본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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