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단양군 가족센터”로 명칭이 17글자에서 단 7글자로 변경되었다.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임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양군 가족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족센터가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가족센터는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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