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안정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밤 등 20개 성수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판매점의 가격표시제를 점검하는 등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예정이다.
성수품 외에도 생필품 등 필수적인 소비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허위표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통해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공공요금 역시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건전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품과 상점 이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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