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올해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1110개 질환에서 1147개로 확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본 사업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와 함께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총 71명에게 4087건의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급했으며, 올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 5대 암과 소아암, 폐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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