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특별 점검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품목은 명절에 소비가 많은 제수·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굴비, 갈치 등과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다.
점검반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에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기 방법 위반 및 거짓 표시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진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 활동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해 도민의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수산물 판매 시장인 보령 대천항 종합수산시장과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가격의 30%를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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