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투기 쓰레기 30톤 가량을 일제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읍은 이를 위해 예산 1000만원을 별도 편성해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불법투기가 잦은 45번 국도변, 송전공설묘지 주변, 천리 신미주아파트 및 빌라 단지 일대 등 20곳의 폐기물을 일제 수거한다.
또 폐기물 처리 후에는 해당 장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투기 방지 현수막 등을 게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읍 관계자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이달 중 수거할 예정”이라며 “일제 수거가 끝난 후에도 수시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