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4일 추사홀에서 열린 7월 직원 월례모임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군수 및 부서장,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김홍진 교수가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의 자녀 양육방법은 과거와 달라졌다는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권리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의 시초임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와 동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법제화로 전 직원이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친화도시 예산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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