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 부과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8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3만571건, 872억 원(주택 26만5155건 367억, 건축물 6만5416건 505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억 원(4.9%)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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