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8일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 및 군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해 이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경진 소방서장은 소화기 사용법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불법 쓰레기 소각 등 금지 등을 당부하며 소방서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오경진 소방서장은“안전한 태안을 위해 이장단 분들 및 군 관계자 모두가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태안을 위해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