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9월 16일까지 위생등급 지정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식약처 위생등급 평가 결과 인증받은 업소로서, 영업자가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또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시작일(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한다.
신청업소는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를 포함한 음식문화 개선사항, 주방·영업장·식재료 보관시설의 청결한 위생관리, 좋은식단 이행, 생활 속 방역수칙 이행 등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무렵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모범음식점에는 현판과 지정증 교부와 함께 위생용품 구입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며, 시 홈페이지 홍보와 청주시 맛집 책자 제작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청주시 모범음식점은 총 114개소로 상당구 28개소, 서원구 21개소, 흥덕구 26개소, 청원구 39개소이며, 매년 지정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의 지정 적합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관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은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해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외식업소 육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