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 2천 70건에 대해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8억 3천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70억 9천 500만 원보다 7억 3천 9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무려 137억 4천 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 산정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22년 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재산세액은 높은 증가를 보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며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