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국유재산(국토교통부/도로)사용ㆍ수익허가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난 1월부터 법정기간(20일)보다 11일 빠른 9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는 개발행위, 농지, 건축 등을 위해 인접 국유지의 진출입로, 관로매설, 경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건축물 건립을 위해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진출입로 및 관로매설)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허가 검토시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 단순ㆍ경미한 보완사항과 도면수정 등 공문으로 지시해오던 관행도 보완해 통보 없이 처리하며, 업무 대행자(측량사무실) 또는 민원인에게 최종 허가 전까지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시는 국유재산사용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돼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어 시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례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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