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 숨은 세원 적극 발굴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전수조사 621건, 8억3,000만 원 추징
충주시가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지방세 숨은 세원 적극 발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충주지역 내 사업체를 둔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탈루 의심 법인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중 26개 법인에 대해 621건에 8억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민세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추출하여 안내문을 발송해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관내 미등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신규 누락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이번 주민세(종업원분) 추징을 통해 지난해 누락된 세액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체들이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부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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