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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78억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08:49]

예산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78억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12 [08:49]

예산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재산세 4만3774건, 총 78억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4%(4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개별주택가격 1.8% 상승 및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에 대해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은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부담을 경감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휴대폰 앱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재산세는 8월 1일이 납부기한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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