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원 부과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8월 1일까지 납부
공주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건에 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분과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중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부과됐다.
전년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21건 900만 원을 감면했다. 경감된 내용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신용카드납부, 금융 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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