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오는 8월 5일까지 2022년 2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극에 달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및 고용위축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1만9천여 명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하며,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분기에 자동 신청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뉴딜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신 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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