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공공수역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하절기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시작한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오는 8월까지 2개월간 추진된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수질오염 우려가 큰 하천과 저수지 인근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시는 우천 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인한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수질오염사고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주간 콜센터, 야간 당직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