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 7천 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7월 11일 일괄 우편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9,274건 13억3백만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5,399건 22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백만원(2.9%)이 증가했다.
증감 원인으로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신축가격의 상승으로 1억8천1백만원 증가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적용되고 재산세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 반영으로 7천 9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2022년 한시적용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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