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 같은 사행·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상시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임대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