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시민 큰 호응부석면, 음암면, 해미면 422필지 지목변경 추진
충남 서산시가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조사해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지인 부석면, 음암면, 해미면에 대한 현지 조사 후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후 농어가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시민들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80필지, 7만7천449㎡에 대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올해 지목변경 추진 대상 필지는 422필지이며,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내년 팔봉면, 운산면, 고북면의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등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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