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유충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처리능력저하와 악취발생으로 민원 및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온의 급격한 상승 및 장마철 등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깔따구 유충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벌레의 대부분은 깔따구가 물탱크에 날아들어 산란한 투명한 깔따구 유충이며, 파리목, 깔따구과에 속하는 곤충들을 말한다.
이러한 깔따구 유충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여름철 주기적인 저수조의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위생조치 대상 시설물이 위생조치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심히 지도·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유충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조사·대처하여 수돗물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김명식 상수도사업소장은 “유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관리팀으로 신고하고 발견 위치 등을 촬영한 사진과 물에 담아 보관한 생물을 현장 출동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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