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23억 5천만원 부과6월 1일 기준 주택·건물 소유자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계룡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1만 3500건, 2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등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물론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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