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북구는 내부 전산망에 연중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례를 담은 서한문과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또 모든 부서에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받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승진 임용 제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등의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귀가를 돕는 운전자 지명제, 부서장?직원 연대 책임제 등 자율적 통제 방안도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