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청년 근로자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천안시는 오는 18일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하반기부터 신규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15~39세)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19~34세) 가구로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참여,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이행하면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1440만 원과 이자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천안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된 만큼 자산형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천안시는 청년들이 맘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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