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등도 변경 신고 해야하며, 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다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소유자 변경의 경우 논산시청 축수산과 동물보호팀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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