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으로,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관리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조사와 2개월의 공고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으로 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관내 약 807필지 토지가 접수 및 처리중”이라며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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