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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0:21]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15 [10:21]

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6622건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4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씩 인하되고, 올해 추가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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