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8400만원 부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07:56]

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8400만원 부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18 [07:56]

보은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1기분) 1만 5719건에 25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 1447건에 5억 7000만원이며 건축물은 4,272건에 20억 1400만원으로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감소했으며 건축물은 소폭 상승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