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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06:26]

진천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18 [06:26]

진천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에는 관세만 내면 통과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되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군이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명단공개자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3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9억 원이다.

 

군은 2021년 명단공개에 이어 올해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체납자에 대해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6일 진천군, 충북도청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승래 세정과장은 “성실납세하는 군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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